1심 '공익 목적'·2심 '적극 인정'
국가 눈감은 미군범죄 인정 주목
2014년 6월 시작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인권단체들은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국가 혼란기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입한 성병 검진과 치료 등이 기지촌 운영에 직접 개입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본 반면, 지난해 2월 나온 2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당시 정부가 미군 위안부 문제를 '공중 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성매매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사례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며 사실상 국가 책임 밖에 기지촌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1977년 기지촌 정화대책'이나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등 국가 개입의 흔적이 받아들여졌고, 공무원들이 나서 '애국자'로 미군 위안부 여성을 지칭하거나, 행동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교육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따라서 대법에서는 기지촌에 대한 정부의 행위가 인권침해였는지,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따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시 미군범죄 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인권단체들은 대법 판결에 따라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과 함께, 국회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법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 개입의)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법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지촌과 관련돼 국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법 판결로 당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