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
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
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의대여는 대여자 자신의 처벌이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수요자와 변리사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필연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평판을 떨어뜨리며 지나친 저가 수임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매우 낮은 출원 비용으로 수요자를 유인한 뒤 고의로 거절 이유를 발생시키거나 관납료를 일부만 납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까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원지검이 조직적 무자격 변리 행위를 주도한 김모(32)씨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 변리사 배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와중에 이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상표출원·등록 대행 홈페이지와 콘텐츠가 유사한 '쌍둥이 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우회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의 특징은 '80% 할인가', '국내 최저가형' 등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관납료 5년치(14만120원), 10년치(22만120원) 등은 표시하지 않고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김정식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명의대여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 하에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변리사회 '자격증 대여 범죄' 유의… 전국회원 일일이 '내부단속' 나서
입력 2019-09-18 21:53
수정 2019-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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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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