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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치부 기자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다. 자기 경험을 중시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지적하는 사람을 뜻한단다. 한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마다 20%의 꼰대가 있고, 그 중 2030의 '젊은 꼰대'가 새로 떠오른다고 한다.

나도 '젊은 꼰대'다. 고백하자면, 이따금 사람들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 때가 많다. 지난 여름 기업들은 물론,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반바지 입기를 권했다. 반바지는 운동복쯤으로만 보는 나는 간혹 마주하는 반바지 차림의 남자 직장인들을 보면 당혹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순 없다. 직장인들에게 반바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 제정을 청원하지도 않았다. 어디까지나 '내 취향'이니까.

처음 회사에 들어와 기사를 쓸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취향 고백'을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취향을 사회의 기준처럼 제 멋대로 확대치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폐지 촉구 주장을 듣자면 특정집단의 '취향'을 법안에 담겠다는 얘기같이 들린다. 조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단지 '양성'이 아닌 '성'을 썼다는 이유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동성애 프레임이 씌워져 비난받고 있다.

동성애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혐오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지만, 한 데 모여 입법활동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단 한 글자만 가지고 '남자 며느리'나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경기 참여 가능'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1950년대 영국은 화학적 거세를 할 정도로 동성애를 막으려고 했지만, 컴퓨터의 아버지 엘런 튜링을 잃기만 했지 막지 못했다. 반대로 조례 하나로 동성애를 확산할 수 있을까.

도와 도의회의 해명에도 조례가 성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일부 종교단체의 표어가 순수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어디까지가 '취향 고백'이고 어디까지가 '신앙 고백'일까. 매일 도의회를 지나며 나누기, 빼기를 반복한다.

/김성주 정치부 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