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해
수원고법, 1심 벌금 90만원형에 "변경할 사정 변화 없다" 기각
입력 2019-09-19 21:50
수정 2019-09-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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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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