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던 조례안 도의회와 논의
반대고수 건설업계와 갈등 예고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도와 건설업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무기한 보류됐다.
과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표준시장단가는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에 비해 통상 시공비가 낮다.
이를 근거로 도는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해당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가 건설업계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낙찰률 인상 등 방안을 제시할 경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원가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도내 건설업체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모르겠지만 표준시장단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다시 꺼낸 경기도
입력 2019-09-19 22:10
수정 2019-09-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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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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