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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