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한살 터울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영상이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여학생 5명이 "반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생을 집단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찍어 올린 폭행 영상이 SNS 상에 번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사건이 경미하면 보호자한테 관리하게끔 할 수도 있고, 심하다면 보호관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