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삼성물산·용인시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이복현)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하고 있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2012~2014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검찰은 삼바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과 삼성KPMG 회계사들로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를 삼성이 주문한 대로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