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과 한달간 피해 76건 접수
공정위에 촉구·공정경제 조성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 등을 추가로 넘겨받기 위해 인천·서울과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8월30일자 4면 보도)가 두 지자체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함께 꾸린다.
우선적으로 지난 7월 인천·서울시와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사례를 조사한 도는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정위 권한을 추가로 넘겨받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인천·서울시는 7월 한 달 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도권 전역에서 76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위약금 등 가맹 계약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 당일에 제시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12건, 예상 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 남용이 11건 등이었다.
창업컨설팅 수수료나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추가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에 조속하게 대응케해야 한다는 경기도 등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초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처분·고발권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초 9월에 인천·서울시와 이런 점을 공정위에 정식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회의적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선에 있는 시·도에서 함께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조사처분·고발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도는 공정위에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것에 더해, 두 시와의 공동 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공정 경제 조성 방안을 두루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도에는 전국 가맹점 4분의1이 집중돼있다. 인천·서울시와의 공동 조사가 경기도 창업 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협력해 불공정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가맹·대리점 추가 권한 이양'… 경기도, 수도권협의체 꾸린다
입력 2019-09-23 22:33
수정 2019-09-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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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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