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판결 앞두고 제정 활동
갈등 우려 '미군' 명시 않기로 방향
위원회 꾸려 거주지등 지원책 구상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 여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9월 19일자 3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미군 위안부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은 최근 미군 위안부 여성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 위안부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은 지난 2014년 8대 도의회에서 추진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대에 무산됐다.

9대 의회 들어서도 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조례안은 명예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불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무산되면서 현재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찬 의원은 그간 추진됐던 조례를 수정해 미군 위안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우선 미군 위안부라는 명칭이 정부에서 사용했던 행정용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명칭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 미군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조례안에 미군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밖에도 여러 반대의견을 고려해 일반적인 진료나 거주지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는 대신 위원회를 꾸려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대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막연히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조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원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