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징계 논의에 착수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이번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모두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학폭위 개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각각 수원, 서울,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사는 곳과 학교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A 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 양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이 가해자들의 폭행에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지난 23일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한편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