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시·군 25% 등으로 조정
수용땐 지자체 부담 146억원 감소
도교육청 난색… 최종합의 안갯속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25일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이 5%씩 더 부담하는 방안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협의회장은 "제안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며 "교육감께선 확답은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협의회장은 지난 16일과 19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을 각각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예산은 1천465억원 정도로, 지난 4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해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다.

이와 관련 구리시 등 일부 시·군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예산 분담에 반발하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불만을 표출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9월 2일자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상태다.

이번 협의회의 제안은 분담비율을 도교육청 55%, 경기도 20%, 시·군 25%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실현될 경우 시·군의 부담이 약 146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도와 달리 도교육청은 추가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적이진 않다"며 "변동이 있다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재정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