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활성화 대책' 추진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등 계획


도매대가(통신망 임대료)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등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알뜰폰 업체의 저가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줄어들며,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췄다. 단문메시지도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준다.

이로써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2%, 음성 17.8%,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데이터 19.1%·음성 15.1%·단문메시지 1.13%)보다 낮아진다.

최근 도입된 5G의 경우도 연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이 전파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 완료가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 12%를 차지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1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