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신문 편집권 독립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역언론 차별 철폐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신동근·우상호 의원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집자율성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언론노조가 제안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지난 2009년 전면 개정된 현재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옛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취재·편집 자율성 보장 조항을 삭제해 언론 신뢰 훼손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최근 여야 정치권에 신문법 개정을 제안했다.

편집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 담긴 옛 신문법으로 돌아가자는 거다. 언론노조는 또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지역신문이 생산한 뉴스를 일정 비율 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용성 교수는 "편집 자율성을 보장해야 신문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고, 사익을 위한 신문지면 사유화와 특정한 정파적 이해를 위한 여론조작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언론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