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속보]경기 북부 축산차량 사전 등록해야…권역 밖 이동금지 입력 2019-09-26 10:10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를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지난 25일 저녁 8시경 덕천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농지(국유지)에 매몰 처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천마을주민 제공 [속보]경기 북부 축산차량 사전 등록해야…권역 밖 이동금지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