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협약 물량으로 볼 때 운임료만 연간 60억~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표환치기를 통해 빼돌려진 운송비 환수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운임료를 예산으로 부담하기보다 저렴한 흙값(25t덤프트럭 기준, 2만원)을 지불해 매립지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로 들어온 폐기물의 가스 발생과 악취 등을 막기 위해 매립 이후 5시간 내 토사를 덮어 다지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폐기물을 매립한 뒤에도 매립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관리공사는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받기도 한다. 관급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관토)를 수도권 매립용 토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토사 처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토가 관급공사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이 나왔다. 토사 운반 업체들은 공사 정보 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틈을 노려 전표를 사적으로 유통,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반입시키고 운임료를 챙겼다.
운송업체들은 발주처에서 발행되는 전표를 임의로 활용해 공사명과 차량 번호 등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관계 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날에도 해당 공사장의 토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날도 있었다. 국가적 손해에 따른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