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서 연이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발생해 돼지 살처분 규모도 대폭 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국내 여섯번째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 불은면 양돈농장 돼지 820마리를 포함, 반경 3km 내 4개 농장에 있는 돼지 8천350마리를 26일까지 살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5차 확진 농가인 강화 송해면 농장의 돼지 388마리는 25일 살처분됐다.
현재 인천 강화군에서 살처분 대상인 돼지 8천738마리는 인천 전체 사육 돼지 4만3천108마리의 20.3%에 해당한다. 5마리 중 1마리꼴로 살처분하는 셈이다.
강화군 양돈농가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를 하루 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돼지열병이 강화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송해면과 불은면에서 24∼25일 이틀 연속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25일 밤 11시 15분에는 삼산면 돼지농장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인 강화군에는 인천 전체 43개 양돈농가 중 35곳(81.4%)이 몰려 있다.
강화군 양돈농가의 사육 두수는 인천 전체 4만3천108마리의 88.2%인 3만8천1마리에 이른다.
불은면의 한 양돈농장 농장주 A(74)씨는 "40여년간 농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지난해 구제역 당시에도 돼지 600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또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올해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종전에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500m 내 농장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축재해보험에는 돼지열병을 담보하는 상품이 없어 농가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살처분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재난상황실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박남춘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을 편성, 상황 종료 때까지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인천시는 25일 국내 여섯번째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 불은면 양돈농장 돼지 820마리를 포함, 반경 3km 내 4개 농장에 있는 돼지 8천350마리를 26일까지 살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5차 확진 농가인 강화 송해면 농장의 돼지 388마리는 25일 살처분됐다.
현재 인천 강화군에서 살처분 대상인 돼지 8천738마리는 인천 전체 사육 돼지 4만3천108마리의 20.3%에 해당한다. 5마리 중 1마리꼴로 살처분하는 셈이다.
강화군 양돈농가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를 하루 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돼지열병이 강화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송해면과 불은면에서 24∼25일 이틀 연속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25일 밤 11시 15분에는 삼산면 돼지농장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인 강화군에는 인천 전체 43개 양돈농가 중 35곳(81.4%)이 몰려 있다.
강화군 양돈농가의 사육 두수는 인천 전체 4만3천108마리의 88.2%인 3만8천1마리에 이른다.
불은면의 한 양돈농장 농장주 A(74)씨는 "40여년간 농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지난해 구제역 당시에도 돼지 600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또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올해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종전에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500m 내 농장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축재해보험에는 돼지열병을 담보하는 상품이 없어 농가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살처분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재난상황실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박남춘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을 편성, 상황 종료 때까지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