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총선 공천권 경쟁에서 현역 의원의 가·감점을 좌우할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현역 의원들은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갖고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항목이다. 다만, 입법 실적 평가에선 기존 법안의 문구만 살짝 고쳐 다시 낸 '꼼수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는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엄격한 윤리 기준 적용을 위해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20점을 감점한다.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에 해당하면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고, 당직이나 정부직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공약이행' 부문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과정의 충실도, 이행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민주당 "현역의원 총선 공천 … 하위 20%땐 페널티"
가·감점 좌우 최종 평가기준 공개
입력 2019-09-26 21:47
수정 2019-09-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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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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