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악영향' 가능성에 반대
광역의회들 '보류'등 분위기 살펴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광역의회는 조례안을 의결하고도 공포를 보류하는 등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상태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이 조례안이 각 광역의회를 통과할 경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 등의 장은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부문의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을 다룬 일부 타 광역의회에는 조례안이 의결되기는 했지만, 시행에 들어간 곳은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한 충북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보류'한 상태고, 부산은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했으며, 전북은 '심의 유보', 충남은 '계류' 등 조례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WTO 제소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정부 우려에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 시행 보류
입력 2019-09-26 21:51
수정 2019-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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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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