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청난협박" 추가로 폭로
정회 요청후 긴급의총 '탄핵' 추진
민주당 "수사 공정성 인정 어렵다"
적극 감싸며 '검찰개혁' 재차강조
여야는 26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을 놓고 어김없이 충돌했다.
특히 이날 조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야당이 조 장관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조국사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파면·사퇴' 공세에 맞서 조 장관을 적극 엄호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검찰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을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매우 속도감 있는 개혁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검찰력을 동원해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했고, 이춘석 의원은 "칼날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겐 매섭다면 양쪽 다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명 완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탄핵소추와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동양대 총장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며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폭로했다.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고 위선의 결정체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다"했고, 권 의원의 폭로에는 "무죄를 주장한 적 없다.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 도중 정회를 요청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