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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수차례 '신속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여길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맞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일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통화의 적절성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한 답변과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지휘하던 부부장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께 시작됐고 검사와 수사관 등 6∼7명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처가 옆에 있던 누군가를 바꿔줘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되 처의 건강문제를 챙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전화를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입니다"라며 '관등성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2천여명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쥔 채 연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는 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간부는 "(자기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파견검사를 최소화하겠다, 검사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 규정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검사의 수사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해석하는 검찰은 지휘의 폭을 넓게 볼 수 있다.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곧바로 사표를 냈다.

검찰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들이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다.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이용해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 '장관의 전화가 심히 부적절하다'는 현장 검사의 판단이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압수수색이 문제없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사람도 '처가 아프다' 등 절차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전화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자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