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와 성모 전 대표도 소환됐다. 코링크 초기 설립자금과 투자자금을 대고 우회상장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사장, 이모 부사장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귀국해 구속된 조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3일이다. 검찰은 그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씨를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 교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링크의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와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이용해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
조씨는 귀갓길에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이 사실인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51) 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이 된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이 1995~1998년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공사비에 쓰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출금 35억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35억원의 대출 잔금 채권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캠코는 채권 확보를 위해 웅동학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