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 등에서 30여개 노선버스 600여대를 운행하는 삼영·보영운수 노사가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영·보영운수 노사는 지난 27일(조정만료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하고 1인당 임금 8만원을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연 2회 균등 분할 지급하던 상여금을 연 6회 균등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월 13일 만근일수를 사측이 보장하기로 했다. 1일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를 위해 노조가 요구한 1일 2교대제도 202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삼영·보영운수는 안양, 군포, 의왕에서 각각 노선버스 420여대, 240여대를 운영하는 업체다.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수원 경진여객도 지난 17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삼영·보영운수가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으로 추가되면서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소속 31개 사업장 중 12곳이 임금교섭을 마쳤다.
임금협정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수원 남양여객, 오산교통, 선진상운, 경기상운, 경원여객 등 5곳을 제외한 14곳은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과 4차례 진행한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된 용남공항리무진노조는 지난 23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용남공항리무진노조는 다음달 1~2일 이틀간 조합원 15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1차 조정회의는 10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조정 만료일인 10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안양·군포·의왕 운행' 삼영·보영운수 임금교섭 타결
도내 사업장 31곳 중 12곳 마침표
입력 2019-09-29 22:00
수정 2019-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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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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