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장·운동장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광역자치단체에도 개발부담금 배분
道 "중앙부처·국회와 통과 적극 협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추진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 귀속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그 동안 제외됐던 주차장과 운동장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설치한 주차장과 운동장이 기초지자체로 귀속된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이익이 보다 공공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주차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사업자로부터 사들이거나 직접 재정을 투입해 조성해야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컸다.

또 개정안에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기초지자체에 50%씩 배분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광역지자체도 개발부담금 이익을 가져가게 돼 도로·철도·상하수도 등과 같은 광역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