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상승 기조를 이거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보면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도별로는 경기(313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이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후 대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