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의 피해복구가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해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대처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제 및 분할발주의 법제화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관련 용역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분할계약·수의계약제를 활용토록 「수해복구사업 집행촉진 강화지침」을 시달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감사 및 사정기관을 의식해 이를 기피, 지침의 이행실적이 사실상 거의없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는 수해복구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해 설계와 계약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고 1개업체 추진시 1_2년 소요되는 공사를 6개월 물량으로 분할발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해복구예산의 경우에도 각 시·군이 건의해 정부가 다시 시·군에 배정하는 절차가 10단계 이상으로 2_3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복구예산 지원절차 간소화와 복구비를 선집행후 결산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천복구시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복적 「개량복구」를 해야 하지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재발의 우려가 잠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도내 19개지구 개선을 위해서는 1천5백57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국고지원분은 41억원 뿐으로 국고지원이 절대적으로 미흡해 재해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도에는 1계개 7명, 시·군은 1개계 1_2인등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방재업무를 맡고 있어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재해피해조사도 재해상황 최종보고후 5일이내에 하도록 돼있어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등 조사여건이 갖춰지지 않은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23일 열리는 전국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수해복구위해 제도개선시급
입력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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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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