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출산일 기준 90일로 연장하고, 휴가의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특히 1시간만 단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출산일 기준 90일로 연장하고, 휴가의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특히 1시간만 단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