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보육교사의 가혹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어린이집에서 C(2)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다리로 몸을 조른 뒤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였고, C 양이 계속 밥 먹기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간식으로 나눠 준 떡을 먹지 않는다며 다른 아동의 입을 강제로 벌여 떡을 먹이는가 하면, 아동이 뱉은 밥을 다시 억지로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아동 6명에게 신체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밥을 챙겨 먹이려는 의도였더라도 완력을 써서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행위가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장 B 씨는 처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학부모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은 뒤 조치한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육교사의 가혹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어린이집에서 C(2)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다리로 몸을 조른 뒤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였고, C 양이 계속 밥 먹기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간식으로 나눠 준 떡을 먹지 않는다며 다른 아동의 입을 강제로 벌여 떡을 먹이는가 하면, 아동이 뱉은 밥을 다시 억지로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아동 6명에게 신체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밥을 챙겨 먹이려는 의도였더라도 완력을 써서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행위가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장 B 씨는 처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학부모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은 뒤 조치한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