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부 운송업체들 부당 이득"
1~3개월씩 돈지급 '전표관리' 지적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관토가 사토로 둔갑되는 '전표 환치기'(9월27일자 5면 보도)가 현장에서 사라진 가운데 공사 설계 과정에서 관토 발생 예측량이 관행적으로 부풀려지고 운송비가 1∼3개월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 지역 관급공사 발주처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관급공사 발주처는 관급 공사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을 예측한 후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들어가는 관급토사 반입량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만약 설계 수준과 실제 공사에서 관토 발생량이 다르다면 발주처는 이를 수정해 재설계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관급토사 발생량을 부풀려 설계해 운송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1∼9월 반입 협의량은 30만3천92㎥로, 총 운송비만 60억원 가량 돼 운송 업체가 취한 부당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잘못된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수도권매립지 관급공사 반입량(4천830㎥·25t 트럭 322대)과 비교해 지난달 26일에는 600㎥(40여대) 정도만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보통 발주처가 1∼3개월 단위로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전표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급공사 발주처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관급공사에서 '전표 바꿔치기' 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표 발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