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소방시설 제대로 없어"
운영자 "임차당시 그대로" 주장

유명 피겨스케이팅 지도자가 선수를 학대했다는 의혹(9월 9일자 6면 보도)이 불거진 빙상장의 지상훈련장이 무허가 불법 증축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강습생 학대 정황이 포착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지상훈련(하네스)을 받게 한 빙상장 인근 지상훈련장은 1층 일반철골구조(면적 399.79㎡)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다.

2006년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물은 층 칸막이를 나눠 2층으로 증축됐는데, 관할구청인 권선구청은 현재 불법증축임을 사전 안내하고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로 최종 확인되면 철거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은 지상훈련장 연습실에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학부모 B씨는 "현대무용, 방송댄스, 발레 등 개인교습을 할 때에도 홀비 명목으로 회당 1만원을 받았는데 수익을 더 내려고 증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이상했는데, 그동안 불법건축물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훈련장을 운영하는 C씨는 불법 증축 부분은 몰랐던 사실이라며 억울해 하면서 학부모의 문제제기로 수업 진행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C씨는 "2017년 4월 처음 건물을 임차할 때부터 2개 층으로 증축돼 있었다"며 "피겨 강습학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 불법인지 몰랐고, 현금만 받았다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