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꼬드겨 '조건만남 사기'를 공모하고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B(14)양에게 조건만남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자고 공모한 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또 B양에게 실제로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매수남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밝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인 C(21)씨와 함께 2017년 9월 10일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D(19)양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팔아넘기겠다고 겁박한 혐의(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도 있다.
A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도 여타 사기 사건이 병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4세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강간과 성매매 강요행위 이외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B(14)양에게 조건만남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자고 공모한 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또 B양에게 실제로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매수남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밝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인 C(21)씨와 함께 2017년 9월 10일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D(19)양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팔아넘기겠다고 겁박한 혐의(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도 있다.
A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도 여타 사기 사건이 병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4세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강간과 성매매 강요행위 이외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