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월, 도내 313건 '의심사례'
하남 37·광명 2·분당 5건 등 집계
전국 적발건중 9.4%만 탈락 처리
분양권 공시·취소 의무화법 시급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부정 청약도 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67건)·서울(46건)·대구(35건)·강원(3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모든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있는 대구도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 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수사 의뢰·소명 청취·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애초 다음 달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지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투기과열지구 '부정청약 꼬리표'… 당첨취소는 '쥐꼬리'
입력 2019-09-30 21:24
수정 2019-1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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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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