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청구기간 90일로… 1회 분할사용도
직장맘 44.8% '인사상 불이익 감수'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직장맘)의 절반 가까이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아도 그냥 감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달 1∼15일 광진·성동·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4.8%는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리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