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검찰의 특수부를 비판했다.
1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황 단장은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수부 외에도 형사부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 (수사의) 전체 총량으로 봐야 한다. 특수부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다. 특수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확한 명칭은 반부패수사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문제 지적에는 "검찰권 행사방식을 보면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면서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영장 청구도 그렇고 수사도 장시간 반복적으로 하고 심야조사도 하곤 한다"면서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하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조직문화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역대로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다보니 장관의 검사 인사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 원래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고 인사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새 공보준칙에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다"면서 "새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열심히 취재해 기사를 써야 하며 이 준칙이 취재활동이나 언론 영역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황 단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