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 사건 때와 비교하면 검찰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항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홍양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LSD는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곧바로 공항 내 인천지검 분실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락했고, 검찰은 홍양을 인계받고서 긴급체포했다.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다소 의외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검찰은 홍양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미성년자)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홍양의 체포 과정은 그와 유사한 혐의로 20여일 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이 회장의 장남 선호씨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일 이씨를 인천공항세관 측으로부터 인계받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입건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지만 돌연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제야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했고 구속 영장도 청구했으나 수사 초기 대기업 후계자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올해 4월 그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은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을 경험한 검찰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 딸로 유력 집안 자제인 홍양의 신병 확보와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홍양이 적발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력범이 아닌 미성년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 사건과는 별개로 내부 지침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홍양을 긴급체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여부를 판단한 과정이) 피의 사실과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적발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 사건 때와 비교하면 검찰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항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홍양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LSD는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곧바로 공항 내 인천지검 분실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락했고, 검찰은 홍양을 인계받고서 긴급체포했다.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다소 의외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검찰은 홍양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미성년자)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홍양의 체포 과정은 그와 유사한 혐의로 20여일 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이 회장의 장남 선호씨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일 이씨를 인천공항세관 측으로부터 인계받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입건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지만 돌연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제야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했고 구속 영장도 청구했으나 수사 초기 대기업 후계자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올해 4월 그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은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을 경험한 검찰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 딸로 유력 집안 자제인 홍양의 신병 확보와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홍양이 적발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력범이 아닌 미성년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 사건과는 별개로 내부 지침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홍양을 긴급체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여부를 판단한 과정이) 피의 사실과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적발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