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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했다.

교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직결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한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