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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6년 '내부 피폭 시 방사능 수치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고'에도 일본 후쿠시마현 여행경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일 외교부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6년 7월 원안위에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및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 지시구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지역에 대한 남색경보(여행유의·1단계) 해제와 관련해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후쿠시마의 2016년 6월 기준 공간감마선량률(생활환경 속 방사 선량률)은 시간당 0.1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한국에서 측정되는 수치인 0.05~0.3μSv 범위에 있고 연간으로 환산해도 한국의 자연 방사선량 이내에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원안위는 "이는 호흡 등에 의한 내부피폭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내부피폭을 고려한 자연 방사선량 수치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자료 한계로 식품과 호흡 등의 내부 피폭은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원안위로부터 해당 회신을 받은 다음 날인 그해 7월 29일 이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관은 2014년 9월 이후 한국 정부에 4차례나 여행경보 1단계 하향조정 건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 "원안위 회신이 온 다음 날 여행경보를 해제한 것은 외교부가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바로 해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