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3개 검찰청을 제외, 특수부 전면 폐지 등 안을 담은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 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