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죄 이대로 좋은가'
정성호·김한정의원 국회 토론회
제도 개선·2심판결 부당함 역설
대법 선고前 사법부에 구명 촉구
시민사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내 의원들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토론회 형식을 빌려 사법부에 이 지사 구명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이 지사 판결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왜곡하는 것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사실을 확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면서 "양형에 나타난 사실들이 그 만큼 형을 줄 만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득표차이 등을 봐도 사소한 형량이 법치주의에 입각하다고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도리어 허위사실 유포로 적용돼 유죄선고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과 관련해 수원고법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류석준 영산대 교수는 "허위로 지목된 발언인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진술의 '의미 다양성' 때문에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개념을 무단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토론에서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확정되면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긴장된 가운데서 자기를 방어하고 홍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발언에 다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선거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지역 여당정치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팔 걷어붙였다
입력 2019-10-01 22:26
수정 2019-1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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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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