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완화로 인해 그동안 야기됐던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부터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밀집훼손지 규모요건 완화(1만㎡ 이상→3천㎡ 이상 결합)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2016.3.30. 이전 설치→허가) ▲밀집훼손지 내 임야 포함 허용(5% 이내)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조성→원상복구) ▲사업절차 간소화(GB관리계획 수립→국토부 협의) ▲사업방식 확대(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수용, 혼합방식 포함)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과 병행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행위제한등 주민불편 사라져
입력 2019-10-01 22:05
수정 2019-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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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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