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800만원 10년간 회식 등 유용
경찰, 전·현직 7명 포함 21명 입건


경찰이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전·현직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의 A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자 재임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특정업무경비는 현재까지 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6월께 조세심판원 예산 유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