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2744명중 9393명… 1만786건
소득기준 벗어난 경우 23% '최다'
청약시스템, 사전검증 강화 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3일 LH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천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수는 총 9천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13%이다.
부적격 판정 건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천494건)이다. 이어 유주택자 청약 21.6%(2천327건), 과거 당첨 21.11%(2천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천82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천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를 차지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천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천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는 각각 2.9%, 1.4%였다.
LH 아파트 청약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부적격자, 5년간 1만명 근접
입력 2019-10-03 20:42
수정 2019-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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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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