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수차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의 감봉 처분은 마땅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려고 했다'라거나 '내 방에서 한 번 자자'는 등 여러 차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여성이 항의한 사실이 없고, 감봉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들은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여성 근로자도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해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은 강등이나 감봉에 해당한다"며 "감봉은 이 사건 징계 기준 내에서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엄격하게 징계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