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헬기를 동원한 항공 방역에 나섰다.

DMZ를 넘어 GOP(일반전초) 철책을 통과하는 야생멧돼지를 발견 즉시 '사살'하는 지침이 하달된 가운데 나온 방역 조치이다.

국방부는 4일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ASF 발병 지역인 경기도 연천 중부 일대 DMZ 내에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했으며 DMZ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대해 약 7일간 항공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2일 DMZ 안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상황 평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하달된 멧돼지 사살 등 군 대응 지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가 DMZ나 한강하구의 우리 측 지역으로 올라오는 경우 현장에서 포획 또는 사살로 즉각 대응할 것을 지침에 넣었고, DMZ 후방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업해 수렵면허자에 의해 멧돼지를 사살하고 우리 군은 지원하겠다는 것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북한지역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된 우리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이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 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살아 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으며, 사체는 발견 즉시 ASF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농식품부·환경부·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DMZ 내에서 ASF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