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형평성이 결여된 차별지원으로 영세민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경기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리 3%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 거주자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역시는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서울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과천, 안양, 부천, 분당, 용인 수지등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최근 전세자금지원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여론에 밀려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은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2.8% 인상하려는 반면 광역시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33.3%), 기타지역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20%)으로 차별적인 인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영세민들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려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 수지읍의 정모(36)씨는 “용인 일대에서 2천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며 “거주지의 전셋값은 턱없이 높은데 지원대상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나같은 영세민조차도 아예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며 허탈해했다.
도는 최근 이같은 상황을 반영, 도내 과밀억제권역만큼은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농촌이 아닌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과 맞먹는 높은 전셋값에도 불구,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기준을 정해 많은 영세민들이 수혜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지원제 '그림의 떡'
입력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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