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인 60대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한 건물에서 건물주인 A(62)씨가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 10여명과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맞서다가 농약을 마셨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한 부지(1천300여㎡)를 산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

A씨는 낙찰자인 B씨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B씨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부터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과 용역직원을 막아선 뒤 "집행에 나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이들과 대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행관들에게 무리한 강제집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농약을 마셨다.

A씨의 아내 C씨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집행관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도 말렸지만, 집행관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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