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위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앞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문 판매원과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 방문 교사, 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적용
입력 2019-10-07 21:01
수정 2019-1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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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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