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탄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전원은 7일 대법원에 이 지사의 선처를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이 지사를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각종 직능·시민단체들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에 이 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 지사는 대다수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도의 안전사업들이 전국으로 확대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배달대행연합회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회에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민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이 골목 상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낸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하면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떠나 도민들은 큰 상실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원 "대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를"
직능·시민단체 무죄 탄원 잇따라
입력 2019-10-07 21:31
수정 2019-11-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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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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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