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권 구입을 알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4만7천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인터넷 사설경마 프로그램 본사 운영자로부터 월 100만원 이용료를 내고 사설 마권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뒤 사설마권 구매자(속칭 찍개)를 모집해 사설마권을 사게 하고 마권의 0.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사마권 12만2천여장 구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들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배당표를 보고 안 들어올 말을 선택해 적중하면 마권 1장당 7천원을 가져갔다. 피고인도 구매자들이 산 마권의 0.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