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는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연합뉴스